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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해 보세요.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사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로, 한부모 가정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아동의 양육환경이 위험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명당 월 20만 원을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자격 대상 및 조건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첫째, 소득조건, 둘째, 자녀연령, 셋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조건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입니다. 가구원수에 대한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3원
- 4인 가구 : 4,297,435원
- 5인 가구 : 5,021,801원
2. 자녀 연령 조건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반영합니다.
3. 양육비 미지급 상황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자녀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 대상자입니다.
-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이 곤란한 가구
-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연체 등 위기 상황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와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서류 보기,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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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요약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정으로서,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지원 금액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운영 방식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여 운영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후, 정부가 비양육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수 방식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선지급된 양육비의 회수 절차를 강화하고, 채무자(비양육부·모)의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양육비를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 조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간소화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제합니다.
관리 체계 강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여,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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