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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취업을 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취직을 하기가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취직을 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 재취업수당의 조건, 금액계산, 신청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남은 수당의 반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둘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중간에 고용된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끊기지 않고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상태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조기취업수당 제외 대상
위에서 본 것과 같이 12개월 이상 고용상태여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두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을 테니 아래를 잘 살펴보세요.
👉🏾 최종적으로 퇴직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의 직장에 취직한 경우
- 2024년 고시 월 임금액 :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12개월간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이 유지중이어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온라인, 우편, 팩스, 직접 방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2)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 사는 서류
3) 주의사항
▶ 자영업자,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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